본문 바로가기

세금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배우자 내용입니다

반응형

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배우자 내용입니다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근래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배우자 검색어로 [절세미남 절세미녀]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최대 80%까지 늘어 연관있는 사항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는 분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절세미남 절세미녀]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최대 80%까지 늘어
부부 중 한 명이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일 이후에는 재직 중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는 않지만,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각종 공제를 챙겨...
2020-11-25 07:18
SBS CNBC

벌써 올해도 이렇게 끝나네요. 특히 올해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쩜 한 해 한 해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조금 천천히 가주면 안되겠니. 이번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배우자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배우자 내용입니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 일이 쉽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배우자 연관된 사항을 궁금해서 검색해 보니 보시는 것처럼 근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모르면 손해, 세금 아끼는 꿀팁

내용: 본인공제, 배우자공제뿐 아니라 부양가족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부녀자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은 점차 느는데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낼 때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잘 알려져...
날짜: 2019-11-17 04:32
링크: http://woman.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3&nNewsNumb=20191162243


더욱 더 알고자 하는 내용이 언젠가 있으면 직접 혹시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추천될 듯 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관심있는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제 인사이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잘 받는 법은?
[답변] 네, 우선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 원을 위해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12월 말일 전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연말정산 시 빠뜨려 받지 못한 혜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시면 되고, 이마저도 놓쳤다 하더라도...
2019-12-23 09:26
KBS

마지막으로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1년동안 소득에 대해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매출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6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온답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배우자 외에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해서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두 개 이상으로 액수가 나누어져 있을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저는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믿을만한 업체에 의뢰를 해보기도 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면서 무사히 정해진대로 규칙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써 공제를 한 금액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취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된 금액을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텍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닌다면 연말과 중간시즌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도 같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부기간은 5월부터 8월말까지이며 신고기간은 5월부터 6월 1일까지이니 이 부분 참고해서 저도 신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5월에 일찍 신고를 해서 8월까지 낼 부분의 세금을 모아 내면 되니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 것이죠.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폭탄에 맞는 느낌보다는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로써는 더욱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배우자 관련 내용으로 올해는 경제적으로 참 힘든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보다 더운 여름이 왔는데도 더욱 힘든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가 있었는데요, 올해가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해서 아마 납부를 하실 때 다른점을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내년을 대비하고자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는지 한번 더 집어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내야 할 세금의 종류들이 정말 많은 달이기도 하면서 납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소득보단 소비가 더 많이 이뤄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배우자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