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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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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서 확인해보세요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서 내용으로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관련한 문건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보시는 분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거주자는 가상자산 기타소득세를 이듬해 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려는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2020-12-02 12:08
국제뉴스

너무 추워서 온수매트 꺼냈어요. 진작 꺼냈어야하는데 너무 귀찮아서 안꺼내고 있다가 어제는 자다가 너무 추워서 깼어요.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온수매트 깔고 잤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서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서 확인해보세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 일이 쉽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서 상관 사항을 시간날 때 웹서핑해 보니 아래와 같이 최신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세무] 2020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내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분 최종 부담액, 즉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임대소득...
날짜: 2020-11-15 22:02
링크: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200


더욱 궁금해지는 항목이 만약 발생하면 여유있을 때 스스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문건에 비슷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달 종합소득세 중간납부157만명 중 87만명 납기연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분 종합소득세 최종 부담액, 즉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2020-11-05 04:16
헤럴드경제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서 외에도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구조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합산된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을 각 구간별로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부담이 증가한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금액이 확정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차이가 발생한답니다.

 

법인은 매년 3,4월에 그리고 개인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전 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2019년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경우 회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도중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정산을 해야할지 감이 안오는 경우가 있죠.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5월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대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미 퇴사한 회사랑 나와 의견이 달라지면 서로 다르게 세금신고를 하게 되겠죠. 이게 잘못되면 골치아파집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받은 세금을 내가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니깐요.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서 외에도 종합소득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 프리랜서, 연금, 금융, 임대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년 5월에 신고 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직장 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주식 배당, 이자를 포함한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연간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하셔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 정산의 경우 회사를 통해 신고를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목과 방법에 대해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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