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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세공무원 현실 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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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공무원 현실 관한 정보입니다 다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현재 국세공무원 현실 관심사로 [국세청비록 52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6> 상관된 문건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시는 독자님께서는 평안하신지요.




[국세청비록 52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6>
국세청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위용의 탈세 잡기 칼날을 시시각각 꼿꼿하게 세웠다. 현실에 순응하면서도... 국세청 본청에 외국인세과를 최초로 신설, 조사공무원의 사찰권을 더욱 강화해 나갔던 것도 따지고 보면 세수...
2020-10-09 21:01
조세금융신문

오늘 너무 추워서 진짜 정신이 혼미하더라구요. 오늘따라 바람은 또 왜이렇게 부는지 머리까지 시려워서 털모자를 사서 출근해야되나 그런생각했어요. 목도리는 필수예요. 오늘은 국세공무원 현실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국세공무원 현실 관한 정보입니다

 


국세공무원 현실 유사 문건을 최선을 다해 조사해 보니 아래와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석민의News픽] 부동산, 코로나, 쿠데타헬(hell) 코리아

내용: 검찰도 직업 공무원인 만큼 인사상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정권을 향한 반발은 좀처럼 나타나기 어려운... 대유행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노총의 11월 14일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날짜: 2020-11-27 21:30
링크: https://news.imaeil.com/InnerColumn/2020112518432086064


제목: [기고] 코로나19와 적극적 국세 행정

내용: 공무원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법률과 관행에 사로잡혀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세 공무원 모두가 행정...
날짜: 2020-11-18 09:51
링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11818454030077


더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이 생기면 손수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이제부터 이 내용에 연관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민단체 "반도건설, 편법증여 의혹...세무조사 실시 촉구"
아울러 증여나 상속을 할 경우 세금을 꼭 내야한다는 확실한 법을 집행하기 이전에 지금과 같은 현실이 반복될... 서울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자 민원실(담당공무원 OOO)에 접수하고 있다. ◈ 부(富)의 대물림.쏠림 및 양극화....
2020-10-30 05:07
파이낸스투데이

우리는 살면서 국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을 내면서 지내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4대보험을 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험비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지불하게 됩니다. 거기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하는 분들은 3.3%의 원천징수라는 이름의 세금을 제공하고요. 물건을 살 때도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곤 해요. 가령 술을 사게 되면 주류세를 제공하고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세를 제공하기도 하죠. 이렇게 살면서 다양한 세금들을 부과하곤 합니다.

 

국세공무원 현실 관련 내용으로 국세는 고액체납될 경우 원치 않아도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며, 일정 금액, 일정 기간 이상일 경우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따서라도 들어오게 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안에 있는 온갖 물품에 우리가 흔하게 알고있는 빨간딱지, 즉 가압류 스티커가 붙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작은 금액이 쌓이고 쌓여 큰 금액이 되기 전에 꼭 적시에 납부하는 건강한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 말한 것 외에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수준높은 교육의 퀄리티를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모으는 데에도 국세가 붙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세역시 포함이 되며 도로나 철도, 비행기 같은 교통시설의 편의를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역시 세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걷다 보면 대부분의 종류가 국세종류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니 더욱 소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끼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국세의 종류를 알아보면서 소비활동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게 되면서 국내 경기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금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중에는 국세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공무원 현실 관련 내용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들의 세액 공제도 가능하고요. 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요. 접대비용의 비용 적용 한도 역시 일시적으로 상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국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 50~10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 및 면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일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공무원 현실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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