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대한 놀라운 내용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주제로 강력범죄자의 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관련된 내용이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가을이 되니까 또다시 건조해지기 시작해서인지 피부가 살짝씩 뒤집어 지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하루 물 2L 먹기를 시작했는데 피부가 좋아지기는 커녕 화장실만 엄청 많이 다녀오는 것 같네요. 그러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대한 놀라운 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창녕군, 3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의 달
내용: 대상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에 따른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ㆍ배당 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날짜: 2018-03-18 14:34
링크: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92134&thread=09r02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실 납세자를 꿈으로 정했다면 자신의 세금을 체납 없도록 납부하고 법을 준수하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본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납부 가능한 세금과목입니다. 국세는 홈텍스처럼 국가는 사이트를 따로 나누었습니다. 고지서를 확인한다면 오납할 상황은 드뭅니다. 모두 성실 납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더 알아보면 그럼 지방세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게 도세와 시군세 이렇게 두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또 나뉘게 됩니다. 보통세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로 나뉠 수 있는데요. 등록면허세의 경우, 등록분과 면허분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 세금이 부과되곤 해요.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게 된답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납부기간을 넘기지 않고 제 날짜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위택스홈페이지나 지로, 스마트 위택스앱, 금융앱으로 납부할 수 있고 cd나 atm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ars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를 할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3월과 4월쯤에는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 보건 위생에 더욱 철저하게 신경쓰기 위해서 각 대중교통의 청결을 항상 신경쓰고 마스크 보급에 더욱 힘썼던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모든 것을 운영한다는 느낌보다는 지방마다 각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지방세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외에도 특히나 월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므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먼저 다가오는 8월을 예로 들어보자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지역주민이시라면 알고 계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공공시설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납부를 한다고 해야 부담된다라기 보단 지방세의 어떤 부분에서 내 돈이 빠져나가는지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세금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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