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세율 진솔하게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종합소득세 세율 내용으로 직장인이 알아야 하는 세금 용어 10가지 관련된 내용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고 왔는데 너무재밌었어요. 결혼해서 자주 못만나는 친구 둘이나 같이 만났는데 맛있는 것 먹고 진짜 막차 끊기기 전까지 수다 떨다 왔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종합소득세 세율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진솔하게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하는 일이 쉽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세발자전거 이중근 경영 철학 통했다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브랜드 호감도 1위
내용: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등 부동산 세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률이 전반적으로 10%대 미만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브랜드...
날짜: 2020-10-07 05:02
링크: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1007125752621999ebb03838_18
제목: `동네 갭투자 모임`도 탈탈 털렸다국세청 세금·과징금 `폭탄`
내용: 다주택자인 A씨가 주택을 직접 취득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로 세부담이 급증하고, 부동산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했을 경우에도 고세율의 배당소득세를 부과받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 대신 페이퍼 컴퍼니가...
날짜: 2020-09-22 03:02
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no=977220&year=2020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을 먼저 신고할 경우에도 앱을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업자 분들도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바쁜 생활에 종합소득세을 납부해야 할 사항들을 누락하거나 빠지는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계시다가 확실하게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관련 내용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답니다. 그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은 사업자는 적용이 안되며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 연금저축세액,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대한 항목까지도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 및 공제 신고 해보세요. >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지난 1년동안 발생한 소득을 모두 종합하고요. 이 소득에서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게 되고요. 개인의 담세력에 부합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나에게 발생한 소득이라면 다 합산한 뒤, 여기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소득의 종합 등의 징세에 있어 복잠함 및 종합 소득의 신고 등에 있어 내가 납세할 때의 복잡함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닌다면 연말과 중간시즌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도 같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부기간은 5월부터 8월말까지이며 신고기간은 5월부터 6월 1일까지이니 이 부분 참고해서 저도 신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5월에 일찍 신고를 해서 8월까지 낼 부분의 세금을 모아 내면 되니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 것이죠.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폭탄에 맞는 느낌보다는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로써는 더욱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세율 관련하여 이 종합소득세 내용은 사업하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것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분들이 있다면 희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단기 프리랜서로 등록한 후 3.3%의 세금 신고만 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 해당연도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용자라면 모바일홈택스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세율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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