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취득세 신고서 취득가액 아시나요?

반응형

반갑습니다, 취득세 신고서 취득가액 아시나요?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최근 취득세 신고서 취득가액 주제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 여전올 상반기 1973건 적발 연관 정보가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 여전올 상반기 1973건 적발
A씨는 결국 3400만원(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을 과태료로 부과받았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단독주택을... 신고의무자인 C씨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업계약서로 신고했다가 적발돼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1%)의...
2016-07-29 00:29
매일경제

부츠를 사려고 고민하다가 안샀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세일을 한다고 해서 너무 신이났어요. 세일한다는 문자 보고 바로 구매했는데 저렴하게 사서 기분이 좋더라구요. 오늘은 취득세 신고서 취득가액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 취득가액 아시나요?

 


취득세 신고서 취득가액 관련된 문건을 혹시나 하고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이 요즘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머니 컨설팅]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전환땐 부가세 내야

내용: 6% 상당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통상 오피스텔은 완공 이후 임차인에게 임대료 외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오피스텔 같은 건물은 6개월이 지날 때마다 취득가액의 5%를 감액한 금액을 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김 씨가...
날짜: 2018-08-20 18:05
링크: http://news.donga.com/3/all/20180821/91597093/1


더 궁금한 내용이 언젠가 있으면 여유있을 때 직접 열심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세청 생활세금 시리즈 <8>
비용을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 ② 취득 후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 등...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말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2017-02-27 01:34
일간NTN

먼저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서 취득가액 관련하여 710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양도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의 인상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집 판매나 구매를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혹은 이미 분양권을 받아 잔금 계약일만 남았나요? 그렇다면 최신 개정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대비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오늘은 그중 말이 많았던 '취득세' 변경 사항과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 사항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세율을 1주택자는 1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 그리고 2주택자의 경우는 8퍼센트,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12퍼센트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미 조정지역에서 매도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저는 매매 대상이 아닌 주택이 이미 하나 있기에 새로 사는 주택의 취득세는 8%를 적용해 내야겠죠. 비조정지역은 어떨까요? 현재의 세율을 2주택자까지는 그대로 적용하여 1퍼센트에서 3퍼센트를 내게 하고 3주택자들은 8퍼센트, 그리고 4주택자 이상의 분들은 12퍼센트로 좀 더 구분을 지어 내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취득세의 변동내용은 금액 차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4개 이상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1에서 3%까지 차등적용된 세금을 냈지만, 이제는 모두 공통으로 4%라고 합니다. 이는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주택 4개 이상을 소유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취득세 신고서 취득가액 관련하여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엑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주택에서 3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제 취득세 신고서 취득가액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