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경정청구 신청서 올바른 내용 다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 경정청구 신청서 인기어로 국세청, 7월부터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 실시 유사 사항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님께서는 평안하신지요.
이번에 보너스를 받아서 뭐 살까 고민중이예요. 저희 회사는 성과급을 11월에 챙겨주는데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행복한 고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경정청구 신청서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경정청구 신청서 올바른 내용
경정청구 신청서 관련있는 문건을 시간날 때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은 새로운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양주]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오는 5월 4일까지
내용: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는 각 사업장 소재지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종전 방식과 달리, 본점 소재지에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날짜: 2020-04-20 07:42
링크: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29967
진짜 알고 싶은 문건이 문득 있으면 여유있을 때 혼자 시간날 때마다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아마 권장될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건에 관심가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무사를 세무대리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세금 신고나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의 업무를 대리로 해주는데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고 돌려받는 세금의 액수가 크다면 세금대리인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이외에도 세법에 따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간편한 방법입니다.
경정청구 신청서 외에도 경정청구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 신고용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세금을 더 냈거나 아니면 서류를 빼먹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그 서류를 5년안에만 준비하여 신청을 하면 최근 5년동안 더 냈을지도 모르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내거나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빠진 소득공제가 발생하고 세액공제를 제대로 체크를 하지 않아 세금을 더 낸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법적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을 한 사람들 중에 취업일로 부터 5년기간안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90퍼센트 감면이 가능하고 이직해도 가능하지만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이 되는 것이고 낸 세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고 조세 특례법 제 30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정청구 신청서 관련 내용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아니면 세금 납부를 할 때 감면받기 위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더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도 이와같이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서 그냥 더 내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경정청구 신청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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