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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부세 대상자 기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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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종부세 대상자 기준 정보입니다 다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종부세 대상자 기준 주제로 "종부세 아닌 기자들 상상력에 놀라" 김원장 기자의 일침 유사 정보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는 독자님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종부세 아닌 기자들 상상력에 놀라" 김원장 기자의 일침
23 머니투데이) 작년 2배 속출 종부세 고지대상자 70만명대로 급증(2020-11-23 연합뉴스) 강남 1채+마포...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았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 중 개인...
2020-11-24 03:46
고발뉴스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처음으로 얼어있는 바닥을 봤어요. 겨울이 왔구나를 실감했어요. 겨울이 오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 와서 좋은 점은 귤을 먹을 수 있어서. 오늘은 종부세 대상자 기준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종부세 대상자 기준 정보입니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간단히 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1]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대상자 기준 유사한 항목을 조사해 보니 아래와 같은 최근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TF이슈] "종부세, 이 정도면 벌금 아닌가요?"

내용: 국세청은 지난 20일부터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0만~80만 명 수준으로 지난해 59만5000여 명보다 10만~20만 명 더 늘었다. 세수도 역대...
날짜: 2020-11-24 02:03
링크: http://news.tf.co.kr/read/economy/1826784.htm


정말 알고자 하는 항목이 그래도 있으면 시간이 나면 손수 궁금해서 검색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이제 이 문건에 관심가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배 뛴 종부세 고지서에 눈앞이 깜깜집에서 나가란 건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공시가격 9억4500만원으로 올해 첫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고, 다른 강북 일부 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자가 추가됐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2020-11-24 04:24
채널A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 계산 법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특히 종부세 대상자 기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 계산을 해서 납세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받아보고 알 수 있으며 금액이 크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내야 할 액수가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0만원까지는 그 초과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50% 이하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내야 하며 필요하면 신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세액의 20%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집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율까지 오르게 되면서 서민들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부담감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으고 있지만,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고 급여는 고정이 되어 있기에 쉽사리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매매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제금액을 따져보면 주택의 경우 6억, 토지의 경우 5억, 상가나 사무실 같은 부속용의 토지는 80억이 공제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으로 세대원 중에 한명만 재산세 포함 과세대상으로 소유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정해지며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의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500만원 초과의 경우 납부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 대상자 기준 관련 내용으로 부동산 관련된 법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서 종부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확하게 지금은 얼마를 내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세율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세율을 확인하셔서 부동산 가격에 곱하기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내용을 살짝 살펴보자면 3억 원 이하의 경우 기존에 0.5%였지만 0.6%로 상승되었습니다.

 

이제 종부세 대상자 기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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