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차라리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근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관심사로 [율촌 판례평석]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할 수 없어 관련된 내용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완연한 가을이 되었어요. 단풍구경 계획은 세우셨나요? 저는 어디로 갈지 고민중이예요. 빨갛고 노랗고 물든 단풍 보면 너무 예쁘고 봄에 꽃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차라리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상속세(相續稅, 영어: inheritance, estate tax, death duty)는 죽은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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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제목: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6>
내용: 기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❶ 양도자와 양도자의 남편의 조카사위는 소득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법령 제50조 2항). 5-2. 소액주주라 함은 발행주식총수의 1/100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소액주주...
날짜: 2014-12-02 00:38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665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배우자 등이 소득이 없다면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는 것이 좋고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도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고 누진세율인 상속재산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더 알아보면 과세가액이라는것은 세금이 더 부과된다는 말이니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받는 것은 오히려 세금을 피하려다가 더 세금폭탄을 맞는 격일 수 있고 그리고 면제한도에 대해서도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목별로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것이 좋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데 전문가는 세무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등은 시세의 70~80%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생각한다면 훨씬 유리하고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빈번하게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기준시가와 매매사례가액의 차익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상속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어있는데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천만원 그리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30%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관련 내용으로 상속세는 국세에 해당이 되고 보통세, 그리고 직접세에 해당되는 비용이고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9개월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은 넉넉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 최고는 50%까지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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