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미국 주식 거래세 어떻게 할까?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근래 미국 주식 거래세 주제로 미래에셋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7천억원 돌파 관심있는 문건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시는 여러분은 별 일 없으신지요.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길냥이들한테 먹이주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 이제는 제가 가서 밥을 주기도 전에 길냥이들이 나와서 절 기다리더라구요 너무너무 예쁜 것 있죠. 그러면 미국 주식 거래세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미국 주식 거래세 어떻게 할까?
미국 주식 거래세 관련 사항을 열심히 조사해 보니 다음과 같은 요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천만원의 손해가 있고 또 오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최종적으로 수익은 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최근 5년의 주식거래 내용을 이월시킬 수도 있고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이 무작정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소액투자자들에게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 거래세 추가적으로 이제까지 채권투자 등으로 나오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펀드 수익은 배당소득, 파생상품은 양도소득 이렇게 과세 분류가 달랐는데 한가지로 묶어서 전체 수익과 손해를 따져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금융투자를 통한 손익을 통산하여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은행예금이나 적금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주식세금이 갑자기 부과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5천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고 A주식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1억 6천만원에 매도하게 되었다면 순수익 6천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 기준으로 순이익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지 양도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식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왜 최근 5년이 기준인지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해드리겠고 투자자가 적더라도 성공률이 좋아서 매월 꾸준히 수익이 발생해서 1년에 오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면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되고 그 나머지 돈에 내한 세금이 붙습니다.
미국 주식 거래세 더 알아보면 대주주 요건에는 1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투자액이 모두 합산되는데 따라서 자신을 포함하여 조부모와 자녀에게도 주식이 있거나 그리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주식을 다 더했을 때 3억원이 된다면 대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고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미국 주식 거래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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