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변경된 정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최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검색어로 코로나 경영난 개인사업자 152만명 4월 부가세 안 내도 된다 관련된 정보가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애독자님께서는 평안하신지요.

월급날이 되면 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매달 다르게 받기 때문에 월급날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이번달도 한번 기대해봅니다! 두근두근~ 아, 그리고 이번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변경된 정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관련 정보를 시간날 때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아래와 같이 새로운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 7월까지 연장한다는데
내용: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개인 사업자 33만 명과 도·소매업 6억 원,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 5000만 원 이하 등 연...
날짜: 2021-04-11 07:29
링크: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40252

막상 우리나라에 세금의 종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내야 할때와 어떤 종류들이 내가 활동하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내게 되는지를 알고 나서의 세금을 내는 기분은 다르다고 합니다. 저 또한 제가 직접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면서 매월마다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를 알게되고 그에 따라 납부자로써 알아야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의 의미는 알고서 내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대표적이고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내는 국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게 된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종류의 세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추가적으로 매번 일이 끝나고 주류를 사가시는 직장인 분들에게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주류를 살때에는 주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 또한 국가에서 걷는 세금의 한종류로 주세법에 따라서 출고를 한뒤 가격을 정해 과세표준을 매기게 되면 그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 주세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국가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걷어지는 국세의 종류가 꽤 많은 걸 알게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더 신경써서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살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되었습니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었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업종별로 5%에서 30%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감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의 종류를 구별할 줄알고 국세의 종류를 알게 된다면 국가에서 어떤 종류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수 있답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세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월급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국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붙게 되겠죠. 혹여라도 부모님이나 나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나중에 내가 그 유산을 받게 되면 상속세도 어느정도 지불해야 한답니다. 또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재테크로 주식 등을 많이 거래하게 되는데요. 그 때 제공해야 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이것에 포함되겠죠. 그 외에도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다양한 세금들도 나에게 제법 친숙할 것으로 볼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걷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을 잘 알아보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관련하여 특히 올해 5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1434억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수령하지 않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요즘 뉴스를 꾸준히 보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수령 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주소 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통지서를 받았지만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해당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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