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근로소득세 환급일 알면 좋은 정보 다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근래 근로소득세 환급일 주제로 연말정산 추가환급, 5월 급여일에 환급받을 수 있나? 1인당 환급 금액이... 관심있는 내용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독자님들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4월이 되니까 결혼식이 많아졌어요. 매주 주말 결혼식 가는것 같아요.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이제 저는 매 번 부케만 받는데 저도 빨리 결혼할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근로소득세 환급일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소득세 환급일 알면 좋은 정보
근로소득세 환급일 비슷한 사항을 꼼꼼히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일을 한만큼 전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세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가족이 있고 저도 돈을 버는 생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알아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게된 것 같아요. 특히나 근로소득세는 내가 많이 벌수록, 그만큼의 세금이 붙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분이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많이 벌수록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근로소득세 환급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러갈 필요가 없죠.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비율을 통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에 제대로 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산출기준을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공제액의 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급의 한도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2천만원의 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월 급여 3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개정된 세액 산출 기준을 통하여 공제률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가 부과될까요? 얼마 전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근로소득세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억원 초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현행 42퍼센트로 유지되던 소득세율을 45퍼센트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구간인 12,000,000원 이하 6퍼센트, 46,000,000원 이하일 경우 15퍼센트는 동결되어 달라진 것이 없지만 최상위 소득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세만 9억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억 9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록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정확한 공제를 하여 최대한 낼 세금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일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로소득세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갑종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로도 불리는 종합소득세의 일종인데요.
근로소득세 환급일 관련 내용으로 공제액을 챙겨서 받고 기타 절세 방안을 살펴보게 되면 근로소득세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준비를 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알아보고 찾아보면서 하니까는 더욱 세금 액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부분과 세제 혜택을 알아두고 적용 기간과 조건을 챙기다 보면 점점 액수를 다이어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그냥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살펴보고 절세 방안을 체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로소득세 환급일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양도세 신고기간 깔끔한 내용 (0) | 2021.04.13 |
---|---|
원천징수부 양식 어마어마하네요 (0) | 2021.04.02 |
지방소득세 납세지 제대로 알기 (0) | 2021.04.02 |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이유가 있네요 (0) | 2021.04.01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새로워보이는 정보들 (0) | 2021.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