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드립니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새로워보이는 정보들 다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주제로 주택 수 미포함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오피스텔, 검단역 법조타운 리슈빌S 주목 연관 문건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구독자님들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이번에 회사에서 공모전 아닌 공모전을 했는데 상을 받았어요. 상금까지 있어서 기분이 더 좋았어요. 정말 때려칠까말까 고민 많이했는데 상금받으니 간사하게 회사가 조금 좋아지려고 하더라구요. 아, 그리고 오늘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새로워보이는 정보들

요즘은 누구나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 역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이 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당초 법정 기한은 6월 1일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을 결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관련하여 누구나 다 8월 31일까지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렇게 연장해서 납부하려면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지난 6월 1일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연장신청을 할 때는 홈텍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우편 또는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되었는데요.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를 20%까지 추가부담하게끔 한다고 해요.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대리인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 세금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하는 기간인 5월 내로 가까운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도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셀프 신고를 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고를 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셀프 신고를 하는 분들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바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 사항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에 몇 주택을 가졌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자부터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면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특히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관련하여 직전 해인 2019년까지는 종합소득세 산출시 같이 산출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자부터 지방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항목이 제외된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따로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끝내셨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절차가 쉬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만 미리 신고하신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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