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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슈]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뭐길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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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살펴보기 다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인기어로 [Who Is ?] 송철호 울산광역시 시장 비슷한 항목이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는 구독자님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Who Is ?] 송철호 울산광역시 시장
<연합뉴스>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단지 추진 송철호는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를 확보하고 지역 일자리를... 발전단지 건립에 따라 발전기 생산, 발전산업 인력 양성 등 관련 사업이 울산시에 집적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2020-12-17 01:26
비즈니스포스트

확실히 12월이라 약속도 많고 회식도 많고 다이어트는 물건너 갔고 겸사겸사 오랜만에 얼굴 보는사람들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뭔가 감회가 새롭더라구요. 아, 그리고 오늘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슈]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뭐길래? 살펴보자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연관 사항을 몇번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요즘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2021 경제정책] 내수 활성화 올인외식ㆍ숙박 쿠폰 5000억 뿌린다

내용: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총지출의 63%를 하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소비쿠폰 지원사업 재개 내수소비 활성화 대책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날짜: 2020-12-17 08:16
링크: https://www.etoday.co.kr/news/view/1975112


제목: 이주열 "자산급등에도 부의 효과 제한적 불평등 확대 우려"

내용: 이같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산가격 상승이 자산 불평등 확대와 금융 불균형 누증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증가율이나 실물경제 상황 등과 비교해 과도한...
날짜: 2020-12-17 07:00
링크: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7/202012170219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더욱 조사하고픈 정보가 문득 발생하면 한가할 때 혼자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항목에 관심있는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기보유 주식에 세제 혜택누가 어떤 혜택 받나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하여 2021년 중 제도개선 방안 검토" 대체 어떤 세제 혜택을 줄 수 있고, 누구에게... 감면 효과가 집중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안전장치 마련할 듯기준에 논란...
2020-12-18 23:04
KBS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매월 얼마의 세금을 떼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인데, 연말정산을 하기 전 어느 정도는 세금이 공제가 될지 미리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외에도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러갈 필요가 없죠.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비율을 통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에 제대로 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산출기준을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공제액의 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급의 한도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2천만원의 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월 급여 3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개정된 세액 산출 기준을 통하여 공제률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일을 한만큼 전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세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가족이 있고 저도 돈을 버는 생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알아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게된 것 같아요. 특히나 근로소득세는 내가 많이 벌수록, 그만큼의 세금이 붙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분이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많이 벌수록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근로소득세는 의외로 모든 근로소득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을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항목이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식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육아휴직 급여, 자녀보육 수당이 바로 이 비과세소득에 속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10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직원 개인의 차량을 직원이 업무에 이용한 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받은 금액을 가리키는 항목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경우 20만원 까지 비과세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무직 직장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타 산업의 경우는 연구활동비, 특근수당에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회사 측에서 명절 지원금이나 휴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에는 부과됩니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더 알아보면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은 연간 근로소득을 합쳐서 각종 세제혜택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결정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의 12개월 분의 합계가 결정세액보다 많은 사람의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게 되고, 반대로 간이세액이 덜 납부된 경우라면 추징 당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추가납부와 같은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액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것이 표로 나와있어 내 월급 기준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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