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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무엇인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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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내게 맞는 정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인기어로 부가가치세 실무<68> 관련된 문건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독자님께서는 평안하신지요.


부가가치세 실무<68>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서 [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7절 경정ㆍ가산세 1. 결정ㆍ경정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법 제57조를...
2017-09-29 01:19
일간NTN

겨울이되면 여름이 그리워지고, 뜨거운 여름에는 추운 겨울이 기다려지는 제 마음이 너무 간사하게 느껴지지만 오늘 느꼇던 역대급 추위를 생각하면 그냥 더워도 여름이 좋구나라는걸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내게 맞는 정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연관있는 사항을 궁금해서 살펴보니 아래처럼 근래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참고]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요

내용: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세정일보] 세정일보
날짜: 2020-01-07 03:02
링크: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95


더욱 알아보고자 하는 정보가 그래도 발생하면 시간나면 직접 호기심에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아마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에 연관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권거래세 결정·경정은 장부·증빙이 원칙추계결정도 가능
비치·기장】 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관계장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과세 및 비과세양도의 구분 2. 주권매매 관련사항 및 세액 3. 삭제 4. 기타 참고 사항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장부의 비치...
2020-11-06 00:35
일간NTN

실제로 다른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과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경감시킬 수 있고, 다른 기타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기초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등을 일부 공급에 대해서는 이 가치세를 면제시키고 있다니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부가적인 가치세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거래하는 단계별로 꼭 보시고 소비생활에 알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더 알아보면 만약 적격증빙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는 사용하는 항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료나 통신료와 같이 공과금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를 통해 사업자로 사용자변경을 잊지말고 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외로 많은 분들이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처음이라서 고민도 많았습니다.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므로 일일이 자료도 첨부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알아보고 계산하면서 의무가 되어버린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낼 수 있었습니다. 알기 시작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고 나중에 내게 되면 가산세가 있으므로 미리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을 운영한다면 자세한 부분을 살펴보고 분석 후 빠짐없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때 거래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에서 10%를 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세율 10%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지 않고 적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VAT는 판매자들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판매하는 물건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금액에 세금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관련 내용으로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매기게 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부과되는 금액의 세금은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부분이나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공급의 경우에는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관련시설, 도서, 교육, 식료품 등의 모든 서비스와 상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수 있는데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을 일반과세자라고 하며 아닌 경우를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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