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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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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 제대로 알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근래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 검색어로 증여세,상속세 세율과분납 상속세 계산법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연관 내용이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는 여러분들은 평안하신지요.




증여세,상속세 세율과분납 상속세 계산법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장례비용과 채무사실입증 서류, 비용발생 입증 서류 등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납부해야될 세금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신고 역시...
2019-12-20 17:36
sbn뉴스

추운날이 지속되면서 이제 모직코트로는 버틸수가없어 두꺼운 패딩을 꺼냈는데 확실히 숏패딩보다 롱패딩의 보온력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얼마전까지 너무 추워서 다리가 시려웠는데 오늘 입고 나갔다가 무적이 되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러면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 제대로 알자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상속세(相續稅, 영어: inheritance, estate tax, death duty)는 죽은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 관심있는 항목을 한번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보시는 것처럼 최신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증여세,상속세 신고및신고방법,신고기한 계산법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액을 차감하고

내용: 상속세 계산법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액을 차감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된다. 여기서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면...
날짜: 2020-01-20 15:54
링크: https://www.seohaenews.net/news/article.html?no=77731


제목: 증여세,상속세 계산기와계산법 증여세 절세 방법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을

내용: 계산법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액을 차감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된다. 여기서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날짜: 2019-12-22 16:18
링크: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74421


더욱 조사하고픈 문건이 문득 발생하면 여유가 생길 때 혼자 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이제부터 이 문건에 연관있는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여세,상속세 일괄공제,납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다
계산법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액을 차감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된다. 여기서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2020-01-16 17:44
sbn뉴스

이외에도 배우자 공제한도가 있는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이람녀 5억원까지 공제한도가 있고 5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되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어야 하고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안 증여재산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 외에도 대부분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고 배우자에게 갈 수도 있고 법정 상속인에게 전달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물려받을 때는 금액에 따라서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의무이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보험금도 원칙적으로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가 되지만 계약자나 수익자를 실제 보험룔르 납부하는 상속인, 피보험자를 상속인으로 해야지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야 하고 계약자나 수익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공제되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빠짐없이 공제를 받는 것이 좋고 병원비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좋고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 관련하여 상속세를 알아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소 10%에서 크게는 50%까지 상속받은 재산의 절반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과세 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0%을 내고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양한 편법을 쓰는 기업도 많고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골머리를 썩기도 합니다.

 

이상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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