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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가치세법 제8조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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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어떻게 할까? 다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8조 내용으로 [아유경제_재건축] 국동주공2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재도전 관심있는 내용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시는 님들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아유경제_재건축] 국동주공2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재도전
국동주공2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선정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예치금 1억4650만4000원이...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2020-08-18 09:11
아유경제

혹시 다들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약속이 있으신가요? 성탄절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약속을 계획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어떻게 할까?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연관된 사항을 성실히 검색해 보니 아래처럼 근래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적재물 안전사고 행정처분 강화된다

내용: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다. 또한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날짜: 2020-06-15 05:32
링크: http://www.mtnews.net/news/view.php?idx=8578


제목: 장기 미방송 사업자 시장서 퇴출...방송법 시행령 통과

내용: 우선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는 국세청 협조(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 확인) 및 직접조사(유선·현장방문 등)를 통해 폐업 상태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5년이상...
날짜: 2020-06-02 03:00
링크: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02/2020060200109.html


더욱 더 조사하고자 하는 항목이 발생하면 시간나면 스스로 몇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추천될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건에 관심가는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강화..레커차 구난 작업때 동의서 의무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다. 또한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올해 안으로...
2020-06-15 03:28
뷰어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판매 가격에 비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윤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일정 비율 세금을 부과합니다. 개인은 아니지만 사업자는 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통은 물건 판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소비자는 정확한 금액을 모를 수도 있지만 영수증에 보면 구분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10% 정도이지만 나라마다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거래할 때마다 부과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매입과 매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8조 관련하여 이처럼 제품이나 용역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생산, 유통단계에서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게 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총 판매 가격에는 각 단계마다 부가가치와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또한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직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직원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급여 금액이 적어서 징수할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입니다.

 






그다음으로,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 매출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게 좋은데, 부가세가 없는 면세매출인 경우에는 따로 입력을 하지 않고 면세 공급가액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에 기재를 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 하는데 돈을 다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임의로 변경하면 신고도 잘못 신고할 수 있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외에도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걸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모든 업종에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곡물이나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복권 그리고 허가를 받은 학원 등 교육 영업소, 병의원 등도 면세 업종으로 포함이 됩니다. 면세가 되는 업종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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