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강화된 내용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국세청 근로장려금 내용으로 공정위, 올해 안에 한국형 데이터룸 만든다 관련있는 사항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독자님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저는 그래도 변할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를 보면서 변할줄 알았는데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네요... 그냥 시크해지는 오늘입니다. 이번엔 국세청 근로장려금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강화된 내용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국세청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유사한 항목을 꼼꼼히 웹서핑해 보니 아래처럼 근래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추가 신청...내달 1일까지
내용: 국세청은 지난 5월 진행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과 관련,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내달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을, 매년 9월과 3월에 반기신청을 받고...
날짜: 2020-11-02 08:03
링크: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291841&part_idx=320
더욱 더 궁금한 내용이 혹시나 발생하면 시간이 나면 직접 몇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항목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세란 국가에서 쓰이는 비용의 충당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공적인 재정의 운영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징수되는것이 특징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세금을 100% 으로 가정하였을 때, 지방세가 30%이고 나머지 70%는 모두 국가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현재 경기도의 한 직장을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민으로써 필수로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기초지식 인 세금 관련 지식을 모릅니다. 계속 우리나라에 거주 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금을 모른다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 상식이 없을 경우 대화가 불가능 할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과 세법, 우리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매달 납부를 한다. 하지만 내가 납부 한 세금이 어떤 세금이다.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납부한 국세를 그저 통장을 스쳐간 돈이라고 인지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한다고 하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2020년 분에 한해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과세자의 경우에도 국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분들이나 매매업, 과세유흥장소를 제외한 2020년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의 한해 사업 영위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납부에 대한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네요.
위에 나열된 세금은 모두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조직인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국가 재정조달을 위해 부과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게 되면 부동산 매매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과세관청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소지 관할세무소로 방문하셔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취득세를 내야 될 경우 지방세로 포함되기 때문에 부도산 소재지 관할관청에 해당되게 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추가적으로 국세는 국가의 살림을 위하여 국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부과 및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되고요. 이것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되어 책정됩니다. 조세를 부과하는 사람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직접세라고 부르고요.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하는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두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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