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지내셨나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분개 알면 쉽다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분개 주제로 [똑똑한 경제생활]법정관리 회생가능할 때 신청해야 산다 관련있는 항목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님들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 하다가 벌써 우리가 만난지도 20년이 되었다고 그만큼 우리 나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우울하더라구요. 이제 한달 지나면 또 나이를 먹고 나이만 먹네요 아주. 이번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분개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분개 알면 쉽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분개 관련된 정보를 성실히 서핑해 보니 보시는 것처럼 요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청년 칼럼] 스타트업 창업가, 개인사업자의 절세방법에 대한 멘토링
내용: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 가맹점의 사업자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과 폐업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날짜: 2017-10-26 02:46
링크: http://www.ajunews.com/view/20171025204759191
더 조사하고픈 정보가 혹시 발생하면 여유가 나면 손수 성실히 웹서핑해 보시는 것도 아마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이제부터 이 사항에 유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초부터 6월 말까지 과세기간 동안 사업 실적을 대상으로 정리한 후 7월1일부터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중에 사업 실적을 토대로 다음 해의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를 납부하게 되면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계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분개 추가적으로 그다음으로,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 매출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게 좋은데, 부가세가 없는 면세매출인 경우에는 따로 입력을 하지 않고 면세 공급가액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에 기재를 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 하는데 돈을 다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임의로 변경하면 신고도 잘못 신고할 수 있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기간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며 다음에 1월 1일에서 25일 사이에 내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 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수치가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4,800만원 미만이 되면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공제세액을 빼면서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과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경감시킬 수 있고, 다른 기타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기초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등을 일부 공급에 대해서는 이 가치세를 면제시키고 있다니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부가적인 가치세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거래하는 단계별로 꼭 보시고 소비생활에 알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분개 관련하여 개인 사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입니다.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VAT 등 세금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세금 기본 지식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체납하지 말고 납부의 의무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분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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