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재산세 카드 납부 수수료 놀라운 내용

반응형

안녕하세요, 재산세 카드 납부 수수료 놀라운 내용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최근 재산세 카드 납부 수수료 관심사로 【세정】당진시, 9월 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 463억원 부과 관련된 정보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님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세정】당진시, 9월 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 463억원 부과
이용하면 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새로 도입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거래중인 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2020-09-16 00:43
sbn뉴스

얼죽아였는데 오늘은 너무 추워서 아이스아메리카노 못먹겠더라구요. 예전에는 막 한겨울에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핫으로 마셨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재산세 카드 납부 수수료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재산세 카드 납부 수수료 놀라운 내용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카드 납부 수수료 연관있는 문건을 혹시 검색해 보니 다음처럼 요즘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박승원 광명시장 "소상공인이 살아야 광명이 산다"

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73억원 긴급 마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1억4000만원 감면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전기요금 납부 유예, 상·하수도 사용료 및 도로 점용료 감면,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 지원 등...
날짜: 2020-11-09 07:12
링크: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730


제목: 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64억200만원 부과

내용: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ARS를 통해...
날짜: 2020-09-16 03:34
링크: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16000556


진짜 알고 싶은 항목이 만약 나타나면 시간이 나면 손수 열심히 서핑해 보시는 것도 아마 권장될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문건에 유사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소상공인이 살아야 광명시가 산다
시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전기요금 납부 유예, 상·하수도 사용료 및 도로 점용료 감면,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 지원 등...
2020-11-09 03:55
뉴스케이프

국내에서는 재산세를 총 2번에 걸쳐서 냅니다. 6월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선박, 건축물, 항공기, 차량 등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에서 * 6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하죠. 올해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7월에 1/2를, 그리고 9월에 나머지 반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올해의 경우, 7월은 16일부터 31일, 그리고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을 계싼하려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해서 제공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 60% 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국토부에서 확인도 가능한데요.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마다 발표하게 됩니다.

 

재산세 카드 납부 수수료 더 알아보면 토지의 경우 9월 중순부터 말까지 한번에 납부를 해야 하고 건물의 경우 7월 중순부터 말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들의 재산도 역시 같은 해당사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할 부분은 과세표준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토지나 건물 또는 주택의 경우 시가 표준액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에 가액이 정해집니다. 실시간 거래가가 과세표준으로 되는 것이 아닌 공시가겨으로 정해진 가격에 부과된 세금을 말하는데요. 국토부가 고시한 공시값이 표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재산세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납부 기간이 다다를 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도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가표준액의 경우, 지방세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택의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시하는 주택의 비용, 그리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거하여 부과되고요. 건물은 건물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재산세에 대한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서면 중에 편리한 방안으로 이용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죠.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내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외에도 계좌이체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9월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를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재산세 카드 납부 수수료 관련하여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는 0.1%의 세율을 반영하고 누진 공제액은 없습니다. 6천만원 초과부터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0.15%의 세율반영, 그리고 3만원의 공제액을 갖게 됩니다. 또 그부터 3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0.25%를 반영하고 18만 원의 공제를 줍니다. 3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0.4%의 세율과 63만 원의 누진 공제액을 반영해 주네요. 혹시 몰라 저희 집의 공시지가를 알아보아 재산세를 계산해 보았더니 맞게 나왔습니다.

 

재산세 카드 납부 수수료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