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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세 계산 똑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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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양도세 계산 똑똑한 정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최근 양도세 계산 관심사로 [2020년 국정감사-기재부] 국민 허탈감 느낀 주식·부동산 세제 질타홍남기 진땀 관련된 내용이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2020년 국정감사-기재부] 국민 허탈감 느낀 주식·부동산 세제 질타홍남기 진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규정을 법으로 올리고 (차익을 계산할 때) 현대판 연좌제인 가족 또는 세대 포함을 제외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며 "대체 이 법은...
2020-10-08 03:56
조세일보

얼마 전부터 윗집에서 쿵쿵거리기 시작했는데 혹시 층간소음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제가 지금 딱 그런 경우인데 찾아가자니 혹시나 무서운 사람이 나올까 겁나서 가지를 못하네요 ㅠㅠ 그러면 양도세 계산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양도세 계산 똑똑한 정보

 


양도세 계산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2020국감]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지분율 1% 요건, 조정 여부 검토중"

내용: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가 부과되는 상장회사의 대주주 기준은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에서... 합산해 계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거센 반발로 개인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날짜: 2020-10-08 06:23
링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00815242434778


제목: 정부, 대주주 3억 논란에 "개인별 전환 검토"동학개미 "연좌제 피했지만"

내용: 오늘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의... 합산해 계산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지난달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날짜: 2020-10-08 01:28
링크: http://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669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도세 내는 투자자, 수익률은 주식 156%·부동산 58%
양도차익률을 계산했다.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수치가 있는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취득가액을 추정했는데, 필요경비는 오차가 크지 않다는 가정하에 제외하고 계산했다. 가령 주식을 100만원(취득가액)에 사서 200만원...
2020-10-10 21:02
연합뉴스

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계산 외에도 나중에 아이들이 집 살 것을 생각해서 아이들이 좀 크면 저희도 1세대 1주택 가구로 전향을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바뀌었더라고요. 같은 세대에 있으면 주택수를 같이 계산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녀는 30대 전후로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 30대 이하의 자녀는 월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 분리해서 집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30대 미만 자녀는 무조건 세대주의 주택 수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일찍 독립하는 자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법이 개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집 매매, 매각 준비 중인 분들 꼭 본인의 양도세 어떻게 측정될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활발한 상태라 할 수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서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재산과 관련된 주식과 출자지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매매를 하였을 때, 소득이 많이 발생하였다면 그만큼 많이 부과되고, 소득을 적게 얻었다면 적게 내는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이와 관련된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양도세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붙은 세금을 말합니다. 다소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10억 집이 1년 사이에 100억으로 뛰었다면? 소유주는 이 집을 판매 했을 때 90억원의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비율이 710부동산 대책 이후로 껑충 뛰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 외에도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양도세 계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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