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드립니다, 미국 상속세 면제 한도 좋은 정보 다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미국 상속세 면제 한도 내용으로 [인더머니] 자산시장 급등이 가져온 양극화부유세의 역습 엄습하나 관련 사항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님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겨울에 거의 오지 않던 눈이 보슬보슬 내리니까 뭔가 갑자기 센치해지네요. 그래도 예전에는 눈이 오는게 마냥 즐거웠는데 이제는 아침날 출근길 대중교통이 지옥처럼 느껴져서 지각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지는 저는 늙은인가봅니다 그러면 미국 상속세 면제 한도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미국 상속세 면제 한도 좋은 정보
미국 상속세 면제 한도 관련있는 문건을 시간날 때 찾아보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고 배우자에게 갈 수도 있고 법정 상속인에게 전달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물려받을 때는 금액에 따라서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의무이고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상속세 면제 한도 외에도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알려드리자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그리고 일괄공제라는 것이 있고 배우자공제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항목이 있으니 어느것에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 기초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것을 말하고 2억원이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상속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어있는데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천만원 그리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30%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금액에 따라서 면제 한도가 달라지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 안될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 훨씬 넘는다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상속재산과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상속개시 전 십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액을 뺀 금액과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미국 상속세 면제 한도 관련하여 상속개시 10년(5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상속재산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세가 된다는 점 참고하면 되고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은데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평가방법이 있어 평가를 하는데 부동산 중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시가를 알기 어려워서 기준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미국 상속세 면제 한도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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