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절세 팁 관한 놀라운 내용 다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연말정산 절세 팁 주제로 [친절한 경제] 각자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절세팁 관심있는 정보가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시는 님께서는 평안하신지요.

벌써 12월이예요. 저는 1년 중에서 12월이 제일 좋아요. 뭔가 설렘이 가득한 달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겨울영화 크리스마스 영화 보면서 집에 있는 것이 최고인데 말이예요. 그러면 연말정산 절세 팁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관한 놀라운 내용
연말정산 절세 팁 연관된 항목을 혹시나 하고 알아보니 다음처럼 요즘의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그래픽]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절세 팁
내용: 다음은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들이 최근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연말정산 절세 팁을 정리한 내용이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날짜: 2020-12-13 23:27
링크: http://yna.kr/GYH20201214000100044?did=1363m
제목: 신용카드 사용액 미리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절세 팁
내용: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들이 최근 공개한 연말정산 절세 팁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 부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날짜: 2020-12-14 00:15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14000110
더욱 알고 싶은 문건이 혹시 생기면 여유가 나면 혼자 검색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추천될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정보에 상관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해동안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넘을 경우에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이고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찰 진료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구매한 내용이나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이 포함이 되는데 이중에서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치아교정, 보청기 및 의료기기 구입비용은 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절세 팁 관련하여 총 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이것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소득 공제를 한 금액을 뺀 다음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실제적으로 청구된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는 절세를 한다는 것에서는 같은 취지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30%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60%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80% 공제율이 적용이 되고 4월부터 7월까지는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 80% 공제율이 일괄 적용이 되고 8월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그리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40%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홈택스 사이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면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근무기간과 총급여액 부양가족 정보를 올해 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오면 9월까지의 지출액이 자동으로 적용되어서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어서 남은 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말정산 절세 팁 관련하여 이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고 국가에 대한 의무 중 하나인 납세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가지를 알아두면 절세 효괄르 볼 수 있는데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 일정 금액들을 공제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5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연봉 45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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