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지내셨나요, 중도퇴사자 환급금 특징을 알아봐요 다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근래 중도퇴사자 환급금 인기어로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12일부터 신청·환급절차 5월 이후 연관있는 사항이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는 님들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목도리를 하는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추위를 덜 타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진짜 너무 추워서 차가 없는 저는 뚜벅이로 출퇴근하는데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추워요. 아, 그리고 오늘은 중도퇴사자 환급금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중도퇴사자 환급금 특징을 알아봐요
중도퇴사자 환급금 관련있는 사항을 궁금해서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다음과 같이 최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놓친 연말정산 공제, 경정청구 통해 환급 받아야
내용: 한국납세자연맹측에 따르면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날짜: 2018-03-13 21:13
링크: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65902§ion=sc3
진짜 흥미있는 내용이 만약 생기면 시간이 생길 때 직접 궁금해서 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괜찮을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문건에 상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4대보험 연구보조비라는 것이 있는데 학교에 다니고 있는 교원이나 기업에 딸린 부설연구소가 직장이거나 연구개발을 주로 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연구원이라면 연구활동비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직군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분들이라면 이 혜택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면 1년 최대 240만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퇴사자 환급금 관련하여 4대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많은데 특히 1인기업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자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직원의 사대보험을 들어줘야 하고 그리고 직원의 사대보험의 50%를 사업자가 대신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선택적인 항목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월 200만원인 1인가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인 가구 근로자가 받게되는 실수령액을 알아보고자 하면 월급을 선택한 후에 각 금액을 작성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내 월급에서 얼마가 지출이 되고 이런지 한 눈에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4대보험 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회사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개발 부서가 있고 연구소가 있을 수 있는데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다면 이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면 연구활동비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데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몇가지 기준이 있으니 자세한 것은 연구소나 전담부서 설립과 관련된 부서에 확인을 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환급금 관련 내용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은 제외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재지가 일정한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가입을 해야 하고 근로자도 그렇고 사업자도 이를 부담해야 하고 이것을 우리는 납세의 의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환급금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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